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교구 지침
정부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구의 지침을 발표하오니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교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동체미사가 없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12월 24일(목) 0시부터 내년 1월 3일(주일) 24시까지 까지 본당, 성지와 시설, 기관 등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2. 대축일과 주일미사참례 의무는 관면하는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송미사를 시청하시
거나 대송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대송으로는 그 대축일과 주일의 복음말씀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시거나 다른 기도를 바칠 수 있으며, 선행 및 나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TV(매일 05:20)와 라디오(평일 14:00, 16:05 프로그램 내), 교구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안내한 대송 외에도 의무대축일과 주일에는 다음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미사참례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 단체의 모임과 행사활동을 중지해 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주보는 정상적으로 매주 발행되고 있으며 교구 홈페이지 또는 대구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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